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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AQs for Businesses (Korean) – 코로나바이러스사태 비즈니스 및 택스 관련 정보

코로나바이러스사태 비즈니스 관련 정보 (as of 4/1/2020)

(*모든 정보의 출처는 메릴랜드 상무부, 노동부, 감사원입니다. 추가 내용은 상무부와 협의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은 메릴랜드주시사실지역사회협력국 공보실에서 담당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express.maryland.gov/coronavirus;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HkCb2SRj7wekrIyoxnWz8hVomozXQDx5Ny3HFkkhwY/preview#heading=h.qb5h7540wmki)

3월 30일 래리 호건 주지사는 Stay-at-Home Order, 모든 메릴랜드 주민이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 머무르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읽어주십시오. 그 간의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 비즈니스 관련 변경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governor.maryland.gov/2020/03/30/as-covid-19-crisis-escalates-in-capital-region-governor-hogan-issues-stay-at-home-order-effective-tonight/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일반 상점과 비즈니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래리 호건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3월 16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레스토랑, 바, 극장, 시니어센터, 헬스 클럽, 스파, 수영장, 무술/무도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쇼핑몰: 3월 19일 기점으로 대형 쇼핑몰 일부 구역을 닫아야 합니다. 닫혀진 구조의 쇼핑몰일 경우 내부의 상점과 사람들의 밀집 가능성이 있는 공동 이용 구역 (푸드코트, 라운지, 중앙 홀, 보행자 통로 등)을 폐쇄하고, 내부 통로를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몰 내 상점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쇼핑몰 내 상점이 바깥 통로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문을 열 수 있으나,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하지 않는 상점이라면 문을 닫고 배달, 드라이브 스루로 전환해야합니다. 다만 몰 내부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 헬스 케어 서비스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상점, 약국, 식료품점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사업장을 3월 23일 다섯시까지 닫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업종이 무엇이고 아닌지를 여기서 확인해 주십시오.

  • https://www.facebook.com/1523165234649463/posts/2347051982260780 행정명령,  연방 정부 필수 비즈니스 목록,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합해 총 5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정부 가이드라이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 명령을 해석 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한 번 위의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이해와 리서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비즈니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역시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최선의 판단, 가장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 비즈니스 문을 닫을지 아닐지를 법률 자문과 상담중이신 상황이고, 상담 중에 문을 열어두신 상태라면 주정부,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깨끗이 청소, 소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즈니스들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쉼터, 보호소, 식료품점, 주유소, 약국, 은행, 청소 용품을 파는 가게, 동물 병원, 병원, 의료 용품 판매, 변호사 사무, 자격/면허가 있는 physical therapist, 편의점  등
  • 자동차트럭 대리점(딜러샵), 이삿짐 혹은 창고 운영 사업체, 프린팅 샵,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 혹은 서비스 회사, 엔지니어링/측량/건축/인테리어 회사, 오토바이 부품 혹은 수리점, 임시로 사용할 (혹은 휴대용, 이동식) 난방 환기 시설/텐트/바닥재/조명/화장실/세면대 설치 업체
  • 고등교육 기관 (이를 테면 대학의 경우 임시 휴교로 수업은 하지 않지만 현 사태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기숙사 시설은 계속 운영 가능)
  •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소매상
  • 그린하우스 (온실)를 이용, 운영하는 비즈니스, 쓰레기 처리 회사, 고객 자택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 회사

어린이 유아 돌봄 시설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상황을 어떤 경우에도 막아주셔야 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소수의 직원 분들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업무를 보기 위해 드나드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를 테면, 재택 근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IT시스템을 직접 현장에서 컨트롤 하거나, 우편물 수거, 회계 업무, 가게 소유지 관리,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품 식품 등의 관리, 동물 관리 (먹이 주기 등)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가게 문은 닫지만 배달과 픽업 서비스를 도맡기 위한 소수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무부에서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대출 및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과 연락처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govstatus.egov.com/md-coronavirus-business

  • 메릴랜드 상부무: 3월 23일 오전에 발표된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Maryland COVID-19 Emergency Relief Fund Programs for Businesses. 비즈니스를 위한 세 가지 펀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commerce.maryland.gov/fund/maryland-small-business-covid-19-emergency-relief-fund-programs
  • 연방정부: 또한 3월 19일 래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미국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가해 및 재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참조하시고, https://governor.maryland.gov/2020/03/19/governor-hogan-announces-marylands-official-designation-for-sba-economic-injury-loans-during-covid-19-pandemic/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disaster-assistance
  • 노동부: 메릴랜드 노동부에서 제공했던 Layoff Aversion Fund 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사업자’를 지원한는 펀드였습니다. 즉 이 펀드는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닌 고용주를 지원하는 펀드였습니다. 다만 9백만 달러를 여기 펀드에 투입했는데 이미 9백만 달러 어치의 지원 기업들이 몰려들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직 보험 (Unemployment Benefits)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직 상태에 놓인 개개인 (노동자)이 여기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택스 보고, 각자의 소득세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피터 프랜초 메릴랜드회계감사장은 비즈니스 택스 보고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세금: 3,4,5월에 판매세와 사용세의 보고 그리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경우, 기한이6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판매세, 사용세를 비롯해 원천 징수 세액, 입장세, 유흥세 및 술, 담배, 자동차 연료 소비세, 타이어 재활용 비용, 만()복구 비용 반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6월 1일까지 보고, 납부 하시는 분들의 경우 금리와 벌금이 면제되고 3월 중 이미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소득세 보고: 본래 4월 15일이었던 세금 보고와 납부, 혹은 연장 요청 날짜가 자동으로 7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보고 날짜 연장을 원하시면 따로 양식을 7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이 경우 첫째, 메릴랜드 소득세 보고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둘째10월 15일까지 연방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메릴랜드 소득세 보고: 본래 4월 15일이었던 세금 보고와 납부 날짜가 자동으로 7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에 소득세 보고 연장 요청을 하신 경우라면 따로 양식 제출하실 필요없이 10월 15일까지 주정부 세금 보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질문 사항은 여기로 taxpayerrelief@marylandtaxes.gov 보내주시고, 위 사항을 쉽게 설명한 그래픽을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facebook.com/ComptrollerofMaryland/posts/3763162457058607

비즈니스 라이센스 혹은 허가증을 갱신해야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직접 메릴랜드주의 해당 부처에 방문하셔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메릴랜드주에서 관리하는 모든 라이센스, 허가, 등록, 기타 다른 인가 갱신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주비상사태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마감이 연장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호해야 합니까

CDC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장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픈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은 반드시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혹시 여행을 하거나 게획한 직원이 있다면 권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Click here for more guidance and information.

메릴랜드재난관리청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청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 주십시오. clicking here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영업을 정지하라는 통보를 혹은 카운티로부터 직접 받았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있습니까

영업 손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보험 브로커 혹은 에이전트, 보험사 혹은 메릴랜드보험관리국에 문의해주십시오. 실직자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메릴랜드노동부 가이드를 참고해주십시오. DLLR’s FAQ guid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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